단축근무일 설정 시 관리자가 설정한 단축근무 시간만큼 소정근무시간, 의무근무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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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근무일 적용 시 근무 시간 계산법
근무시간 : 기존 근무시간 - 단축근무시간
하루 휴가 : (기존 근무시간 - 단축근무시간) 만큼 차감
하루 외근 : (기존 근무시간 - 단축근무시간) 만큼 근무로 생성
결근/지각/조퇴/근무부족 : (기존 근무시간 - 단축근무시간) 기준으로 결정
1. 단축근무일 설정 방법
2. 단축근무일의 근무제별 근무시간 예시
“단축근무일”의 근무제별 근무 시간은 아래 예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 1) 4시간 일찍 퇴근하는 단축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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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탄력 근무제: 단축근무제 적용 시 근무종료시각 = (기존 근무종료시각 - 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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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근무제: “근무가능시간”은 기존과 동일하며 “의무근무시간”의 범위가 줄어듦
-단축근무시간에 근무를 원하는 경우 선택근무제의 특성 상 그냥 근무하면 됨.
이미 “근무가능시간”의 범위이므로, “시간외근무 신청”은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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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근무제: 단축근무제 적용 시 퇴근가능시간 = (기존 퇴근가능시간 - 4시간)
-”출근가능시간”은 기존과 동일함
-”출근시점”으로부터 (기존근무시간 - 4시간) 만큼 근무하면 됨.
예시 2) 4시간 늦게 출근하는 단축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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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탄력 근무제: 단축근무제 적용 시 근무시작시각 = (기존 근무시작시각 + 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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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근무제: “근무가능시간”은 기존과 동일하며 “의무근무시간”으로 설정된 범위가 줄어듦
-단축근무시간에 근무를 원하는 경우 선택근무제의 특성 상 그냥 근무하면 됨.
이미 “근무가능시간”의 범위이므로, “시간외근무 신청”은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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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근무제: 단축근무제 적용 시 출근가능시간 = (기존 출근가능시간의 시작시각 ~ (기존 출근가능시간의 종료시각 + 4시간))
-”출근가능시간”의 범위가 늘어남.
-”출근시점”으로부터 (기존근무시간 - 4시간) 만큼 근무하면 됨.
update: 2024.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