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캘린더를 통해 나의 근무 현황을 세세하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보이는 캘린더에서 한눈에, 클릭 한번으로 일별, 주간별, 월별 근무 현황까지 손쉽게 확인하세요.
목차
이곳에는 다음 내용의 가이드가 있습니다! 제목을 누르시면 해당 부분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각 현황 우측에 나와있는 < >를 활용해 조회 기간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근무 현황 캘린더
Biz52에 로그인하면 이번 달 내 근무 현황을 한 눈에 확인 할 수 있는 캘린더 화면이 나옵니다.
근무: 해당 일자의 출근 시각부터 퇴근 시각까지, 단, 비업무 이석과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무 시간을 보여줍니다.
지각/조퇴: 지각과 조퇴를 했을 경우, 캘린더에 명시됩니다.
외근/출장: 외근 또는 출장 신청 후, 승인까지 완료되면 캘린더에 반영되어 보입니다.
휴가: 신청 후 승인까지 완료되면 캘린더에 반영됩니다.
시간외근무: 시간외근무를 진행했을 경우, 캘린더에 시간과 함께 보입니다.
이석: 해당 일자의 이석 시간을 보여줍니다. 업무 이석과 비업무 이석 시간이 모두 합쳐서 나옵니다.
근무공백: 근무제에 설정된 근무 시간 내에 근무 기록이 없는 부분 (선택근무제는 의무근무시간 내)
근무부족: 정산 기간 동안 부족한 소정근무 시간
잔여시간: 해당 대상기간 or 정산기간 내의 잔여시간
날짜 옆에 있는 필터 버튼을 누르면 원하는 막대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별 근무 현황
확인하고자 하는 날짜 내 근무 현황 바를 선택하시면 상세 근무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무 현황 창의 우측 하단에 있는 복사 및 엑셀 다운로드: 데이터가 복사 되어 엑셀로 붙여 넣기 할 수 있습니다.
주간 근무 현황
캘린더 내 날짜 옆 아이콘을 클릭하면 해당 주간의 근무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정근무 :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무자와 사용자가 근무하기로 약속한 시간
•
연장근무 : 근무자와 사용자가 근무하기로 한 약속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
(ex. 표준근무제 사용자가 1일 8시간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연장근무시간입니다.)
•
실근무 : 소정근무 + 연장근무
각 유연근무제별 특성에 맞게 소정 근무를 표시하기 위해서 근무제에 따라 표기 형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
선택근무제: 일일/주간/정산기간 현황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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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간주/자율근무제 : 일일/주간 현황 표시
•
탄력근무제 : 일일/주간/단위기간 현황 표시
월간 근무 현황
캘린더 오른쪽 상단 달력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면 선택한 월의 월간 근무 현황 조회가 가능합니다.
•
월간 현황 : 선택한 월의 근무시간 관련된 데이터 및 사용한 휴가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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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휴가 현황 : 부여 받은 연차 일수와 총 휴가 사용 일수를 알려줍니다.
총 휴가 사용 일수는 장기 근속 휴가나 보상 휴가 등 연차 외 다른 사용 휴가와 연차 사용 일수를 모두 합한 사용 일자를 뜻합니다.
연간 휴가 현황 옆 아이콘을 클릭하면 사용한 휴가의 상세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용어 설명
용어 | 설명 |
실근무 시간 | 근무자가 실제 근무한 모든 시간입니다. (소정근무+연장근무) |
소정근무 시간 |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무자와 사용자가 근무하기로 약속한 시간입니다. |
연장근무 시간 | 비즈52에서는 각 근무제마다 아래의 기준으로 연장근무를 판정합니다.
연장근무의 법정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의 50%입니다.
표준근무제: 일 8시간, 주 40시간 초과 시,
실근무시간 1주 40시간, 1일 8시간 초과시 연장근무로 판정합니다. 단, 휴일에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무를 했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법정가산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 휴일가산수당은 지급됩니다.
선택근무제: '정산기간 내 총근무시간 < 법정 근무시간' 인 경우는 정산기간 내 총근무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정가산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정산기간내에 개인 휴가 혹은 휴일이 있거나, 표준근무시간이 법정일근무시간(8시간)보다 작으면 법정근무시간과 총근무시간의 차이로 인해 연장가산을 지급하지 않는 연장근무가 발생합니다. → 휴일가산수당은 지급됩니다.
간주/재량근무제: 표준근무제와 같습니다.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에 따라 연장 판정이 다릅니다.
· 2주차 이하: 평균 근무시간 40시간 초과, 특정 주의 근무시간이 48시간 초과 시
· 2주차 초과: 평균 근무시간 40시간 초과, 특정 주의 근무시간이 52시간 초과, 특정 일 근무시간 12시간 초과. 근무일별 지정한 기본 근무시간 초과 시. |
시간외근무 시간 |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무자 간 근무하기로 약속한 시간)외 근무한 시간입니다. 야간근무시간, 휴일근무시간도 시간외근무 시간에 포함됩니다. |
외근/출장 시간 | 외근/출장을 수행한 시간입니다. |
휴일근무 시간 | 법에 의거 "휴일근무"로 판정된 근무이고, 모든 휴일근무는 50%의 법정가산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
야간근무 시간 | 법에 의거 "야간근무"로 판정된 근무이고, 모든 야간근무는 50%의 법정가산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법에 정해진 야간근무는 22~06시에 한 근무입니다. |
비업무 이석시간 | 근무시간 중 외출이나 병원 진료 등의 개인 일정으로 업무 공간을 벗어난 근무외 시간입니다. 비업무이석으로 설정된 시간 동안은 근무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다음에 유의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 비업무 이석시간을 사용하면 실근무 시간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update: 2023.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