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52의 통계보기 기능! 다들 유용하게 활용하고 계신가요~?
간혹, 통계보기에서 시간외근무 시간과 연장근무 시간이 다르게 표기될 때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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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보기] 시간외근무 시간과 연장근무 시간 표기의 차이
통계현황을 확인했을 때, 연장근무시간과 시간외근무시간이 다르게 측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항목의 용어 설명과 함께 시간 표기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 알아볼까요? 
비즈52의 시간외근무 시간은 관리자가 설정한 근무제의 세부 설정에 따라 다르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리자가 근무 시간을 9:00-17:00으로 설정한 경우, 정해진 근무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근무하게 될 경우 17:00부터 근무하는 시간은 시간외근무로 표기됩니다.
이 때, 17:00부터의 근무가 법정근무 시간인 주 40시간의 근무 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무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연장근무 시간은 시간외근무 시간 중 근무제(법규)에 의해 연장으로 판정된 근무 시간 입니다. 사용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주 40시간의 근무 시간을 모두 소진한 뒤 추가 근무를 하게된다면, 해당 시간은 연장근무로 산정됩니다.
“기업 정책에 맞는 연장 근무 산정 기준 설정 방법은?”
연장근무 산정 기준
통계보기 용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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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근무시간
: 사용자와 근무자가 합의하여 근무자가 일을 하기로 약속한 시간.
근무제 설정 시 근무시간을 일 8시간으로 설정했다면 8시간이 일 약속근무시간이므로 주/월별로 계산할 때는 휴무일 제외 근무일수 × 8시간(휴가 신청 시 소진되는 시간)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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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근무+휴가
: 실제로 근무한 시간 + 휴가.
근무제 설정 시 일 8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설정했다면 1일의 휴가 역시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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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근무시간
: 휴가를 제외하고 사용자가 실제로 근무한 시간.
소정 근무 시간과 연장 근무 시간, 기본 근무 시간과 시간 외 근무 시간을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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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무시간
: 실근무시간 중 근무제에 의해 시스템에서 연장 근무로 판정되지 않은 근무시간.
표준근무제의 경우 일 8시간 이내, 선택근무제의 경우 주 40시간 이내의 근무를 소정근무시간으로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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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시간
: 실근무시간 중 근무제에 의해 시스템에서 연장 근무로 판정된 근무시간.
연장 근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 또는 근로 계약이나 단체 협약에서 정하는 소정의 근무시간을 넘어서 근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 근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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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가산수당)
: 연장 근무 시간 중 법정 가산 수당 지급 대상인 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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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근무시간
: 실근무시간 중 근무제에 설정된 기본 근무 시간에 대한 근무시간.
근무제 설정에서 출근 시간이 9시, 퇴근 시간이 18시라면 기본근무시간은 그 사이의 8시간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1일 기본근무시간은 8시간이지만 근무제에 따라 이보다 많거나 적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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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시간
: 실근무시간 중 근무제에 설정된 기본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시간외근무 신청을 통해 근무한 시간.
비즈52에서는 근무제에 설정된 기본근무시간 이외의 모든 시간에 근무를 하려면 사전에 시간외근무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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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시간
: 실근무시간 중 야간근무시간대인 22:00~06:00 사이에 근무한 시간.
야간근무시간대가 기본근무시간으로 설정되지 않은 경우, 시간외근무 신청서를 통해 근무하고 근무 시간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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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시간
: 실근무시간 중 휴일(주휴일, 약정휴일)로 정해진 날에 근무한 시간.
휴일에 근무한 시간을 기록하려면 사전에 시간외근무를 신청한 후 근무해야 합니다. 휴일에 근무한 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한 만큼의 시간이 연장(가산수당)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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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비업무)
: 비업무 유형으로 기록된 이석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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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근/출장일수
: 외근/출장을 신청한 일수입니다.
근무제 설정 시 일 소정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설정했다면 1일의 외근/출장은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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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일수
: 휴가를 신청한 일수입니다.
근무제 설정 시 일 소정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설정했다면 1일의 휴가는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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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수당 총시간
: 법정가산수당 지급 대상인 근무시간의 합.
연장(가산 수당) + 야간 근무 시간 + 휴일 근무 시간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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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수당 총시간
: (연장근무시간x100%)+(가산수당 대상 연장근무+야간근무+휴일근무)x50% 으로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로 전환할 수 있는 시간
update: 2023.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