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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제

설명
일이 많은 주(일)의 근무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일)의 근무시간을 줄여 평균적으로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 내로 근무시간을 맞추는 근무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A기간 동안에는 50시간을 근무하고 B기간 동안에는 30시간을 근무하도록 하는 근무 유형입니다. * 적합 업종 : 계절적 영향을 받거나 시기별(성수기, 비수기)업무량 편차가 많은 업종 등
Biz52 적용 근무유형
탄력 근무시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