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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근무제

설명
출장 등 사유로 근무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여 근무 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소정 근무시간 또는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는 근무제입니다. * 적합 업종 : 근무시간 대부분을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는 영업직, AS 업무, 출장 업무 등
Biz52 적용 근무유형
간주/재량 근무시간제